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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 제한구간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쿨존에서 가변속도 제한구간이 생겨 시행되고 있는데 가변속도 제한구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가변속도제한구간이란?

최근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의 도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항상 시속 30km의 속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나, 어린아이들이 잘 지나지 않는 도로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여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가변속도제한구간은 어린이들이 잘 지나지 않는 야간시간에 제한속도를 기존의 30km에서 50km로 변경되는 구간입니다.

 

스쿨존 가변속도제한 구간 변경 시간대

 

가변속도제한구간이 적용되는 곳은 

주간 : 07:00~20:00 에는 30km/h

야간 : 20:00~07:00 에는 50km/h

로 적용됩니다.

 

 

적용 장소

단순히 교통량이 많거나 아이들이 없는 곳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이 결정하며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게 됩니다. 속도제한 변경 시간대도 해당 도로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스쿨존 가변속도제한구간 변경 시간대를 미리 숙지하여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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