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해 근로에 대한 노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금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시청기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으며 반기신청은 9월과 3월에 신청하여 12월, 6월에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지급일 | |
22년 정기 | 23년 5월 | 23년 9월 |
22년 하반기 | 23년 3월 | 23년 6월 |
23년 상반기 | 23년 9월 | 23년 12월 |
3. 신청자격
자격 조건은 1.가구유형,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2023년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2,4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미만 4,5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지원금액
가구 |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312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5. 신청방법
1.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