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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금리 및 조건

금리가 많이 높아진 요즘에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혜택이 발표되었습니다.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이란?

저출산이 사회의 큰 문제인 요즘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 대출 정책입니다. 23년 출생아부터 전세 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을 낮을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금리

 

소득(부부합산) 10 15 20 30
2천만원이하 1.60% 1.70% 1.80%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1억원원 초과 ~ 1.3억원 이하 3.00% 3.10% 3.20% 3.30%

 

 

지원대상

  • 2년 내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or 1 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이하

※ 전부 해당 시 대출가능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대상 주택

  •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전부 해당 시 대출 가능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LTV 70%(일반) 80%(생에 최초), DTI60%
  • 최대 30년 만기(1년 거치 가능)

LTV, DTI 란?

LTV 
담보 인정 비율로 쉽게 말해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LTV 70%라면 주택가격이 1억 일 때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
총부채산황비율로 소득에 따른 대출부담 비율을 의미합니다.
DTI 60%이고 연봉이 5천만 원일때 → 5천만원 ×0.6= 3천만 원
연간 원리금 + 이자가 3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 1,2,3 중복가능

  1. 기존 자녀 0.1%(1명당)
  2. 추가출산 0.2%(1명당)
  3. 청약가입 0.3 % ~0.5%, 신규분양 0.1%, 전자계약매매 0.1%

특례금리는 5년간 지원

추가출산 아이 1명당 특례기간 5년 연장

금리하하선 1.2%, 특례기간 상한 15년

 

 

마무리

대출금리가 높은 시점에서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낮을 출산율로 사회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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