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근거는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분 | 안전관리대상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안전관리보조원 이력기준 |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 모든전기수용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조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
량 1만KW 이상은 전기분야 2명 |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용량 5천KW 이상 1만KW 미만은 전기분야 1명 | |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000KW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KW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 ||
전기안전 관리 보조원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전기 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력자 |
※ 공동주택은 10만 볼트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기산업기사 + 4년 실무경력만 돼도 어느 공동주택이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시설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전설비 전기용어 정리(기호 및 약어, 명칭, 규격) (0) | 2022.12.27 |
---|---|
전기안전 수칙 (0) | 2022.12.26 |
변압기 부스 덕트의 결호현상 해소 (0) | 2022.12.25 |
접지란? 접지의 목적, 접지저항의 종류,구성요소 (0) | 2022.12.25 |
전기, 설비에 관한 설명 (0) | 2022.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