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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동주택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근거는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분 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 이력기준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모든전기수용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조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량 1만KW 이상은 전기분야 2명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용량 5천KW 이상 1만KW 미만은 전기분야 1명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000KW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KW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전기안전 관리 보조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전기 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력자
 

※ 공동주택은 10만 볼트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기산업기사 + 4년 실무경력만 돼도 어느 공동주택이든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