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이정기간 집행을 미루어 주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자면 재판을 통해 죄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실제로 교도소에서 1년 징역을 사는 게 아닌, 교도소 1년 징역 집행을 2년 유예한다, 미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2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1년 징역 집행은 효력이 사라져 1년 교도소 수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직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죄는 인정되었지만 교도소에는 수감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조건
-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500만 원 을 초과하는 벌금형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을수 없습니다.
- 3년 이내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수 없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집행유예 무죄 유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징역 1년 선고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는 같은 범죄경력이 인정됩니다. 똑같이 전과 기록에 남고 빨간 줄이 생기게 됩니다.
집행유예 취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유예했던 형을 집행합니다.
- 유예기간 경과 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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