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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휵직 기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어떻게??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납부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휴직 중에 갑자기 회사에서 급여가 들어와 이유를 몰라 고민하다 회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육아휴직 기간중에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신청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확인정도만 하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휴직기간 유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직시에 일괄 정산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자신의 월급이 아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하한액은 19,500원 이중 개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건강보험료의 50% 이기 때문에 9,750원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에 장기요양료 까지 더한 금액이 납입금액이 되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하한 금액 = 19,140원

2022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은 = 19,500원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휴직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싱청해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예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예신청을 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하면 추후에 받은 연금금액이 줄어 들게 됩니다. 연금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 근로자는 추납제도를 사용하여 납입하지 않은 염금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연금가입자인 금로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