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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세번째 연말정산 정리 계산방법 및 소득공제 종류 확인

저번 글에서는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세표준에서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못보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재테크] - 연말정산 계산방법, 원천징수이유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계산방법, 원천징수이유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2022년이 다 끝나고 2023년 이 시작되면서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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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두 번째 연말정산 정리 및 계산방법

 

두 번째 연말정산 정리 및 계산방법

저번글에서는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방법은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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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까지 알아보았고 소득구간별 세율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1. 과세표준 = 연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과세표준

- 실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급액입니다.

 

연간총급여액

-연간 총급여액은 월급, 상여금, 등 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 식대, 비과세 학자금 등 같은 비과세 급여는 제외됩니다.

연간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도 연봉의 일정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공제됩니다.

총금여액 근로소득공제 (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40%
1,5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2.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 기타 공제

인적공제

-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이 있습니다. 

 

  관계 조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 기본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150만원
배우자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만 가능하며 연소득 100만원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서 ㅇ근로자인경우 연소득 3천만원 이하라면 해당됩니다.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인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해당됩니다. 100만원
장애인 보인 혹은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경우 해당됩니다. 200만원
경로우대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경우 해당됩니다. 100만원

연금보험료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에 의한 소득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기부금 등에 의한 소득공제입니다.

 

기타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의한 소득공제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