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세표준에서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못보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재테크] - 연말정산 계산방법, 원천징수이유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계산방법, 원천징수이유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2022년이 다 끝나고 2023년 이 시작되면서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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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말정산 정리 및 계산방법
저번글에서는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방법은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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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까지 알아보았고 소득구간별 세율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1. 과세표준 = 연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과세표준
- 실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급액입니다.
연간총급여액
-연간 총급여액은 월급, 상여금, 등 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 식대, 비과세 학자금 등 같은 비과세 급여는 제외됩니다.
연간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도 연봉의 일정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공제됩니다.
총금여액 | 근로소득공제 (공제한도 2,000만원) |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40% |
1,5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2.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 기타 공제
인적공제
-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이 있습니다.
관계 | 조건 | 공제금액 | |
기본공제 | 본인 | 기본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 150만원 |
배우자 |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
부양가족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만 가능하며 연소득 100만원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
추가공제 |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서 ㅇ근로자인경우 연소득 3천만원 이하라면 해당됩니다. |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인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해당됩니다. | 100만원 | |
장애인 | 보인 혹은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경우 해당됩니다. | 200만원 | |
경로우대 |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경우 해당됩니다. | 100만원 |
연금보험료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에 의한 소득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기부금 등에 의한 소득공제입니다.
기타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의한 소득공제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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