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라치, 비파라치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훼손하거나 비상구 통로에 적재물을 쌓아 이동을 불편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신고포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포상제 이용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비상구, 파파라치를 결합해 비파라치 또는 소방, 파라치를 결합해서 소파라치라 불리고 있습니다.
화재사고가 많아지고 소방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0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해 화재예방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화재로 인한 재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용돈벌이로 또는 부업으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포상제의 대상과 방법, 포상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신고 관리부서
각 시도별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 신고대상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잠금을 포함한다)ㆍ훼손하는 행위 나.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수신반 전원
- 동력(감시) 제어반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행위
3.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2012.7.13>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를 용접. 잠금장치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방화문자동 개폐장치 파손된 경우
- 방화문에 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적제 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의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다. 운수시설
라. 숙박시설
마. 위락시설
바. 복합건축물
위 대상이 아닌 아파트인 경우 신고는 가능하지만 포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를 통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포상금
각 시도별 조례에 따라 포상금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한건당 5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제한, 1년에 300만 원 제한
또는 최초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 물품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동일 불법행위 신고 시 최초 신고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포상금 정리
지역 | 포상금 | 제한 | 포상한도 |
서울 | 신고 1건당 5만원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2회 신고부터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 | 월간 20만원 연 200만원 |
강원도 | 신고 1건당 5만원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원도상품권 | - |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
경기도 | 1건당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 - | 예산 소진시까지 |
광주 | 1회 5만원 현금또는 지역화폐또는 온누리상품권 | - | 월20만원 연간 200만원 |
대구 | 1회 5만원 | - |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 |
부산 | 1건당 5만원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 - | 월간 30 연간 300만원 |
울산 | 1회 5만원 그중 1만원 온누리상품권 | - | 연간 100만원 |
대전 | 건당 5만원 현금또는 온누리상품권 | - |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
전라남도 | 5만원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 2회 신고부터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 | 월간 30만원 연간300만원 |
제주도 | 예산범위 | - | 월간30만원 연간 50만원 |
충청북도 | 1회당 현금 10만원 | - | 월간50만원 연간 500만원 |
충청남도 | 현금 5만원 또는 온누리상품권 | - | 월간30만원 연간 300만원 |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해당 지역의 소방본부를 검색해 사이트에 들어가서 불법행위 신고 항목을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한 법령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자치법규(조례·규칙) 클릭
- 검색창에 신고포상제 검색
- 자치단체별 운영 조례 및 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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