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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감전사고 방지대책

우리나라의 감전사고의 특징을 보면 전기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작업자에게 많이 발생되고 일반작업자의 경우 생산설비의 동력원인 저압전동기의 누전, 전기작업자의 경우 에는 수변전설비 또는 배전선로의 정전 또는 활선, 활선근접작업 시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고압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나 실제 재해발생은 고압보다 저압에서 훨씬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생산현장의 설비에서 설비미비와 유지관리 미흡으로인한 누전사고, 그리고 교육불충분으로 인한 안전수칙 미준수로 대부분의 감전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전사고 방지대책

  • 전기설비의 점검을 철저히 할 것.
  • 전기기기에 위험표시를 한다.
  • 자격자 이외는 전기 기계 및 기구에 접촉 금지
  • 안전관리자는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 사고발생시의 처리순서를 미리 작성하여 둘 것
  • 설비의 필요한 부분에는 보호 접지 실시
  • 충전부가 노출된 부분에는 절연 방호구 사용
  • 고전압 선로 및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보호구 착용

인체의 접촉방지를 위한 세부 대책 

충전부의 가드(Guard)

전열기, 용접기의 발열 부분 또는 전극부 등과 같이 충전 부분을 노출시켜 직접 사용하는 그런 부위를 제외한 모든 충전 부분에 대하여 덮개 등 가드를 사용하여 전기 에너지가 인체에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 취급자만이 출입하는 제한 구역에 시설된 전기기계 및 기기라 할지라도 이동식 또는 가반형의 것에는 가드를 해야 합니다.

전기기계 및 기구의 격리

위험한 전기 기계 및 기구에는 원칙적으로 인가된 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구역 또는 울 가운데나 한층 높은 발코니, 복도 또는 대(Plat form) 위에 거치하여 작업자의 행동범위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전기 기계 및 기 구 주위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결리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ILO의 안전 기준에 의하면 작업 공간으로서 한쪽에만 충전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75(cm)이상, 양쪽에 모두 충전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135(cm)135(cm) 이상의 안전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뿐 아니라 수직방향으로 도 바닥에서 높이 3(m), 미만의 공간에는 충전 부분, 전선로, 및 기타 장애 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통로로서 이 안전 공간을 사용하는 것조차 금하고 있습니다.

충전전로의 사용전압 (KV)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cm)
22 이하 20
22 초과 33 이하 30
33 초과 66 이하 50
66 초과 77 이하 60
77 초과 110 이하 90
110 초과 154 이하 120
154 초과 187 이하 140
187 초과 220 이하 160
220 초과 220

통전값을 안전한 도로 제한

절연 피복은 사용 전류에 따라 안전한 재질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선은 자주 접촉하여 절단되지 않을 장소에 배선하거나 그 전선을 커버해야 합니다.

보호접지

접지 및 접지 재료 접지란 전기 회로의 일부를 대지에 접촉시켜 전기기계 및 기구에 인체가 접촉될 때 인체에 안전을 도모하는 장치이므로 접지선의 재료는 전기저 항이 되도록 적게 하되 사용전압에 따라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지의 소요 저항 범위는 다음식으로 정합니다.

RS ≤ 30V/ I.A

단, RS : 허용 최대 전기 저항(Ω) I.A: 접지선에 흐르는 누설 전류로서 인체에 감전 시 안전전압 30(V) 로한 경우입니다. 

누전차단 장치 설치

누설 전류에 대한 자동 방지장치(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장치)는 전로의 대 지절연이 저하될 경우 전로를 신속히 자동적으로 차단하여 누설전류에 대 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