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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최근 난방비가 폭등 하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다면 59만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내용
난방비 지원

1.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금액
중위소득금액

 

그림은 2023년 중위소득금애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의 소득이 1,728,078원 이하라면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3인 4인 이상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원 510,900원 677,100원

위 금액은 월금액이 아닌 1년 지원 금액입니다.

2. 신청 기한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3.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