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가 폭등 하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다면 59만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그림은 2023년 중위소득금애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의 소득이 1,728,078원 이하라면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 3인 | 4인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위 금액은 월금액이 아닌 1년 지원 금액입니다.
2. 신청 기한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3.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ai 스패로우와 람다(LaMDA)는? (0) | 2023.02.06 |
---|---|
애플페이 지원 모델 및 현재 사용 가능한 곳은? (0) | 2023.02.05 |
포토스케이프로 할 수 있는 작업(누끼따기, 배경 없애기, 도장 만들기 ) (0) | 2023.02.04 |
초보자도 쓸 수 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 포토스케이프X(PhotoScape) 사용방법 (0) | 2023.02.03 |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동월 5.2%상승 (0) |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