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시작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특별공급이 11: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일반공급이 시작되는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홈
과거 LH에서 진행하던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하는 정책을 뉴홈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청약 유형
공공분양 청약유형을 개편하여 3가지 방식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에는 추첨제(일반공급물량의 20%)가 적용됩니다.
유형별 특징
- 나눔형은 시세보다 70% 정도 저렴하게 분양하여 초기부담을 줄이는 대신 시세차익이 나면 시세차익을 나누는 유형입니다.
- 선택형은 처음에는 임대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차후 분양 시에 내 집 마련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일반형 기존에 있는 공공분양과 비슷한 유형으로 분양하는 유형입니다.
나눔형 |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
나눔형 25만호 공급 | 청년 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일반공급20% |
선택형 |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자유롭게 선택 |
선택형 10만호 공급 | 청년 15% 다자녀10% 기관추천15% 노부모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일반공급10% |
일반형 | 일반공급 물량확대 (15% 30%) | 일반형 15만호 공급 | 다자녀10% 기관추천15% 노부모5%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일반공급30% |
내 집마련 자금지원
나눔형 | 한도 5억원(LTV 최대 80%, DSR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선택형 | 한도 5억원(LTV 최대 80%, DSR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일반형 | 한도 4억원(LTV 최대 70%, DSR미적용, 연이율 2.15%~3.0%, 30년 만기) |
청약 일정
-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 2 : 2월 13일~ 2월 17일 일반공급 접수
- 서울 고덕강일 3단지 : 2월 27일 특별공급
청약 공통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함 (분양권등 포함) 단,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
입주자 저축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
청약 제한사항 |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소득·자산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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