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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바뀌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폐지이유 일급 주급 월급 계산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는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어 주휴수당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점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글에서는 2023년 바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폐지하려는 이유, 그리고 주휴수당의 계산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근은 9,620원으로 전년대비 460원,  5.0% 이상되었습니다. 

일급으로 계산하면 8시간 × 9,620원 = 76,960원이 됩니다.

주급으로 계산하면 8시간 × 5일 × 9,620원 + (주휴수당 8시간 × 9,620원) =  461,76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근로시간 209시간)  × 9,620 = 2,010,580원이 됩니다.

 

 

2. 주휴수당

최근에 주휴수당에 대해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왔을까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참고자료에 개선 권고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쪼개기 알바등의 편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고문을 보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일목적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줄어드는 임금을 고용 계약, 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보상받아야 할 텐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됩니다. 노조가 없는 직장이나 힘이 약한 일용직 알바들은 주휴수당이 제외된 줄어든 임금으로 근무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