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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바뀌는 교통법규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회전 방법

2023년 바뀌는 교통법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뀐 미리 알아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고속도로 앞지르기

기존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납부했지만 2023년부터는 과태료로 바뀌어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범칙금: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며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태료: 카메라나 단속 장비로 적발되며 운전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운저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1차로에서 계속 정속주행 하시면 안 되고 1차로로 추월한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하여 운행하셔야 과태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는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기 어려운 위반이므로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로 부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횡단보도 진입 시 일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은 22년 7월 시행돼서 23년 1월 22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 의무화가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은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 중인 사람이나 보행대기 중인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천천히 통과하셔야 합니다.

3. 1종 자동면허 갱신

23년부터 2종 자동면허 운전자가 7연 무사고 면허를 가지게 된다면 1종 자동면허로 장동으로 갱신됩니다. 수동 차량이 거의 없고 화물차량도 오토메틱으로 대부분 바뀌면서 변화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4.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가입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 및 번호판 말소가 됩니다. 

5. 주정차된 차량 사고 시 인적사항 기재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륜차 8만 원,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6.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우회전법규가 변경되고 우회전 사고가 많이나고 주의해야할 도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통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호등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