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육아 휴직과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 육아 휴직이란?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봐야 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으며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되는 근로자입니다.
● 육아휴직기간
- 현재 육아 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로 아빠, 엄마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1년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3+3 제도
-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1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1개월이 지나고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신청 일 경우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육아 휴직 급여 신청방법 (3+3 제도 신청자)
●첫 번째 휴직자 (육아휴직에 먼저 들어간 사람)
1)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모성보호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눌러줍니다.
3)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 확인서와 급여 신청기간은 검색 및 선택하기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계좌 또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육아휴직자이기 때문에 3번 란은 "아니요"를 선택해 줍니다.
4) 확인사항란을 입력합니다.
- 급여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거나 다른 곳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없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사용했다면 "예"를 선택하고 해당 기간을 적습니다.
- 처리센터 선택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4) 서류제출
- 서류 제출은 보통 회사에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보통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 따라 직접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동의하고 저장 후 제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휴직자(육아휴직에 나중에 들어간 사람)
1)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육아 휴직 신청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 확인서와 급여 신청기간은 검색 및 선택하기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계좌 또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이기 때문에 3번란은 "예"로 선택하고 하위란은 입력해 줍니다.
3) 확인사항란을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급여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거나 다른 곳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없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사용했다면 "예"를 선택합니다.
- 처리센터 선택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
4) 서류제출
- 서류 제출은 보통 회사에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보통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 따라 직접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동의하고 저장 후 제출 하면 됩니다.
4. 급여 지급 입금 일자
첫째 달 최대금액이 200만 원으로 저의 경험에 따른 내용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22년 12월 23일 첫 번째 휴직자와 두번째 휴직자 함께 휴직급여 신청
- 23년 1월 6일 첫번째 휴직자 150만 원의 75%인 1,125,000원 입금
- 23년 1월 6일 두 번째 휴직자 200만 원 입금
- 22년 1월 13일 첫 번째 휴직자의 사후지급금 375,000원 + 500,000원(3+3 제도 혜택) 입금
첫 번째 휴직자도 총 200만 원이 입금되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신청이 확인되어 입금된 후 대략 1주 후에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메가3 초임계, RTG란? 좋은 오메가3 고르는 방법 (0) | 2023.02.02 |
---|---|
티스토리 접속 오류 (HTTP ERROR 4OO) 엣지에서 해결 방법 (0) | 2023.02.01 |
나침반 숫자와 보는법은? (0) | 2023.01.31 |
2025년 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 하는 이유? (0) | 2023.01.30 |
광고없는 웹 브라우저 브레이브(Brave) 유튜브 백그라운드 재생 사용법은? (0) |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