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시 혜택
1. 철분제, 엽산제, 임산부 뱃지 및 주차스티커
보건소에서 임산부등록을 하면 철분제, 엽산제 등 을 포함한 각종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엽산제는 임신 12주까지 제공하고 있고 철분제는 5달의 양을 지원해 줍니다. (지역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SRT, KTX 가격
SRT: STR 인산부 할인 등록을 완료한 STR회원에 출산일+1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까지 출산일 + 1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료 할인
운전자 또는 배우자가 임산부인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한 상태여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행복카드
임산,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약제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고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시 혜택
1. 첫 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내사용해 야하고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되어 지급됩니다.
2. 전기요금 인하
36개월 이하 아기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소득, 재산 관계없이 전기세를 할인해 주는 혜택입니다. 전기세를 30%를 할인해주고 최대 금액은 16,000원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3. 보건소 유축기 대여
출산 후 보건소에 신분증 또는 등본을 가지고 가시면 유축기를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보통 1개월으로 조건 및 혜택이 해당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또는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금액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 시 혜택
1.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혜택으로 아동 및 부모 입출금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2. 부모수당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0~23개월 영아에게 지원하는 혜택으로 2023년에는 0~11개월 영아에게 70만 원 12~23개월 영아에게 35만 원 을 지원합니다.
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올라가 0~11개월 영아에게 100만 원 12~23개월 영아에게 50만 원 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보육했을 때 현금으로 지원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 바우처로 지급되어 지원합니다.)
3. 양육수당
만 24개월 ~만 7세 자녀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정에서 보육했을 때 현금으로 지원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 바우처로 지급되어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시에 지원하는 혜택으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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