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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위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혜택

오늘은 중위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중위소득에 따른 정부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복지대상자의 기준선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복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가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소득금액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되는 가구의 소득금액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복지혜택의 조건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50%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2인 기준중위소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인 기준중위소득은 3,456,155원 입니다. 그럼 중위소득 100%는 3,456,155, 원이 되고 중위소득 50%는 3,456,155원의 50% 인 1,728,077원이 됩니다.

 

2. 2023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중 중위소득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 지원

기중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복지급여 선정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 :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등의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생활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재도로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